병원비를 많이 냈다면
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세요!
신청 기한
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
3년이 지나면
받을 수 없어요 🏥
🏥
🏥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란?
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, 넘은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.
1. 대상
•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은 경우
• 비급여 진료비 등은 계산에서 제외
2. 조회 방법
•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환급금 조회
• The건강보험 앱
• 전화 1577-1000
3. 지급 신청
• 누리집·앱에서 본인 계좌로 신청
• 지사 방문, 팩스·우편도 가능
📋 알아두면 좋은 점
•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있으면 먼저 차감될 수 있습니다
꼭 알아두세요
- 공단은 문자로 링크를 보내거나 계좌번호를 묻지 않습니다. 사칭 문자를 조심하세요.
- 소멸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세요.